최종편집. 2024-12-20 11:54 (금)
전국 최초,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2.1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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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 제주 돌문화 세계화 기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 돌문화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과 계승을 통해 세계적인 유산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돌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돌문화의 발굴·조사·연구사업,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보호·관리, ▲전승자 지원, ▲돌문화의 세계화와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주 돌문화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담겨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제주 돌문화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제주문화의 글로벌 홍보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제도 마련으로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의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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