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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세버스노동자들 “불법 지입운영 지금당장 개선하라”
제주 전세버스노동자들 “불법 지입운영 지금당장 개선하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7.2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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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회원들과 전세버스 차량 지입자들은 27일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전세버스 지입운영 지금당장 개선하라"며 "제주도정은 전세버스 지입 운영 눈가리고 아웅말고 지금당장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고홍범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은 이날 오전10시 제주도청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전세버스 운행자들은 노동자들의 삶은, 하루살이 목숨보다 가벼웠다"며 "특히 제주도내에서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가장 처참하고 열악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건 제주도의 관광산업에서 전세버스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수수방로 일관한 결과였다"며 "불법적인 지입 운행 고착화, 지입운행이 불법화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등록제가 폐지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등록제가지금의 면허제로 바뀌었다. 취지는 단순했다. 개별적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난립 방지, 전세버스 운행질서의 안정 도모,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그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사업 형태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라졌다. 개인사업자들은 불법적인 지입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했다. 지입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물거품으로 지입 노동자들은 유령이었다"며 "자신의 소유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그것은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운송사업자는 법적인 절대 우위에서 모든비용을 지입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지입 노동자들은 '눈 뜨고 코 베였고, 운송사업자는 '땅 짚고헤엄쳤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14년에 2016년 11월 30일까지 2년 동안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두고 지입업체의 직영화를 포함해서 지입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등을 유도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불법지입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는 절대 우위의 지위를 놓지않았고 정책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전세버스 운행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제주도내에는 50여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17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도내 전세버스 지입운행률은 82.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라 도내 여객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등록해야 면허가 나온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입운행률 82.7%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는 3~4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6~17대는 전부 지입이라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입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운송사업체에 있게 된다. 차량이 운송사업체에 볼모로 잡혀있다 보니 지입 노동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권리주장이 쉽지 않다"며 "지입료를 포함해 차량보험료, 차량할부금, 유류비, 유지관리비, 위성운행기록 사용료 및부가세 등 모든 비용이 지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수입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지입 노동자들은 1년 내내 빚더미에 깔려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도인데 관광산업에 종사노동자들의 고통은 오히려 더 심각하다"며 "특히 80%가 넘는 전세버스 지입 노동자들의 삶은지경이기에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 그만큼 절박하다. 불법지입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고통 전가 등을 해결히터는 무엇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직영화를 포함한 개인사업 형태의 운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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