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 2020. 7. 1.(수) ~ 7. 17.(금)까지
가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월을 적립 →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 자격증 1개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1회/총3회)충족,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가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