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우리 신제주마을금고가 제주도에서 일등 대형금고이므로 감사대상이 되었다. 신제주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는데 도지부가 난리다. 금융감독원 감사에 앞서 수차례 감사를 하였다. 이유는 이렇다. 모든 서류 비치나 회계가 정확한데 단 한 가지 대출 액수가 대출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금고는 자기 자산 즉 출자금 액수로 보면 한 사람에게 대출한도 규정이 3,000만원이다. 이 한도는 금고법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현실에 부합해야 규정이나 법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 우리 금고가 능력이 있어 지역민에 대하여 자금을 대어줄 수 있으면 대출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억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3천만원만 대출해주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고리채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망하게 되고 금고는 3천만원마저 회수하지 못하여 금고도 부실화 된다.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고리채를 얻지 말고 타금융에서 대부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제1금융권이 까다롭고, 그 조건을 갖추어도 뒷손 벌리고 담보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1순위, 2순위 설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용부담이 커지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많다. 사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렇게 쫓아다니면 사업이 부진하고 결국에 부실로 가게 된다.
나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 지역민이 안심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 담세능력이 생겨 국가재정까지 윤택하게 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 것이다. 오로지 지역 영세민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골고로 잘 사는 연동이 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성심과 정열을 바치고 있고, 거기서 보람을 찾으며 여기서 인정을 받고 지역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자 하였다.
무보수만이라면 말도 않는다. 이 금고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내 사재를 수월치않게 바쳤다. 비상근이면서 매일 출근하여 지역 주민에게 금고의 목적을 홍보하면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업무시간 전에 직원들과 함께 가두선전물을 배포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결과는 제주도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산규모가 큰 금고로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대형금고로 성장시킨 것은 우리 신제주 지역민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여 경제생활을 안정시킨 면도 있었다.
부수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교육과 노인, 불우이웃을 위하여 투자하였다.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 억울하고 불쌍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불구자의 처지를 이해한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잘 살기 운동을 위해 상긴 새마을금고는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하여는 옳게 바르게 운영한다면 참 멋진 기관이다. 이 잘살기 운동 그것도 힘있는 자에 억눌리고, 가진 자에 업신여김 당하고, 잘난척 하는 사람에게 기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나는 병든 내 몸도 돌보지 않고 내가 길바닥에서 자전거 펑크 때워서 모은 돈을 축내며 길바닥에서 더위나 추위도 잊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고액도 서슴없이 대출해주었다. 그런데 도지부에서는 규정을 넘어 대출한 것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고 성화가 빗발쳤다. 나는 “못한다. 그들에게서 돈을 회수하면 채무자가 망하는데 금고가 잘살리는 운동이지 망해 먹게 하는 운동이냐? 나는 오직 잘살기 운동을 하여 서민 극빈자의 자립을 돕는데만 오로지 뜻이 있다. 규정 초과 대출로 인하여 금고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나의 재산으로 메꾸겠다”고 버티었다. 아무리 그래도 감사에는 지적받고 그러면 전국새마을금고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잘살기 운동은 우리 동네 사람만 잘사는게 진정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전 국민이 잘 살아야 하고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전국의 새마을금고인데 타금고에 타격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돈을 차용하다가 장부상에 회수한 것으로다 정리하여 놓았다. 그래도 일시적 차용에 대한 금리에 차이가 발생한다. 금고의 차입규정보다 초과 지출되는 이자는 내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금고에서 대출받은 회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분은 나를 대하는데 면목 없어 할까봐서였다. 이렇게 장부도 규정에 맞춰놓으니 도지부 직원의 얼굴이 그제야 펴졌다.